자본시장법 제41조(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) 및 시행령 제44조(부수업무등의 공고)에 의거 아래와 같이 당사 부수업무를 보고하였음을 공시합니다.
---------- 아 래 ----------
1.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: 주식회사 씨앤디자산운용
2. 부수업무의 보고일자 : 2026. 02. 26.
3. 부수업무의 개시일자 : 2026. 02. 12.
4. 부수업무의 내용
- 대주의 대리금융기관 업무
5. 금융투자업자의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9길 26, C동302호(문정동, H비즈니스파크)
6. 부수업무의 영위장소 : 본점.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9길 26, C동302호(문정동, H비즈니스파크)
7. 부수업무의 영위방법 :
1) 금융약정서에 따른 인출 선행조건 여부, 대주별 원리금 상환통지 등 자금 관리
2) 금융약정서에 따른 담보 취득 및 관리
3) 금융약정서에 따른 대출기관의 권리사항 확인 및 관리
4) 금융약정서에 따른 차주의 준수사항과 금지행위 확인 및 관리
5) 그 외 대출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부수되는 업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