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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TICE

공시

[수시공시] 부수업무 보고내역

관리자 2026-02-27 조회수 36

자본시장법 제41(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) 및 시행령 제44(부수업무등의 공고)에 의거 아래와 같이 당사 부수업무를 보고하였음을 공시합니다.

 

           ----------      아               래       ----------

 


1.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: 주식회사 씨앤디자산운용


2. 부수업무의 보고일자 : 2026. 02. 26.


3. 부수업무의 개시일자 : 2026. 02. 12.


4. 부수업무의 내용

    - 대주의 대리금융기관 업무


5. 금융투자업자의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926, C302(문정동, H비즈니스파크)


6. 부수업무의 영위장소 : 본점.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926, C302(문정동, H비즈니스파크)


7. 부수업무의 영위방법 :

   1) 금융약정서에 따른 인출 선행조건 여부, 대주별 원리금 상환통지 등 자금 관리

   2) 금융약정서에 따른 담보 취득 및 관리

   3) 금융약정서에 따른 대출기관의 권리사항 확인 및 관리

   4) 금융약정서에 따른 차주의 준수사항과 금지행위 확인 및 관리

   5) 그 외 대출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부수되는 업무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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