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으며 동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거 외부감사인 선임사실을 공시합니다.
1. 감사법인 : 회계법인 베율
2. 감사대상기간 : 제4기(2025.01.01.~2025.12.3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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